"근로장려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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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05.01 ~ 05.31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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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, 산재보험료 환급금이란?
•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 돌려받는 금액• 신고 오류·이중 납부·자격 상실 후 납부 등으로 발생
•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
환급이 발생하는 경우
• 퇴사 후 보험료가 계속 납부된 경우• 사업장에서 근로자 인원·보수 신고 오류
• 폐업 후 정산 과정에서 초과 납부 발생
• 중복 사업장 신고로 이중 납부
환급 금액
• 과오납 보험료 전액 환급• 정산 후 초과 납부 금액 반환
• 사업장 규모·납부 금액에 따라 차이 발생
온라인 신청 방법
①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② 공동인증서 로그인
③ ‘보험료 과오납 환급 신청’ 선택
④ 환급 대상 확인 후 계좌 등록
⑤ 신청 완료
오프라인 신청 방법
•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•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지참
•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접수
소멸시효 및 주의 사항
•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• 사업장 명의 계좌로 지급
• 공단 사칭 문자·전화 주의